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 지원조건
- 국비 20% ㅣ 도비 9% ㅣ 시군비 21% ㅣ 이차보전 2.1% ㅣ 자부담 47.9%
* ’26년(계획) : 40개소 330백만 원
- 지원단가
- 내재해시설(철재지주) 60백만 원/ha, 무인방제시설 17백만 원/ha, 도난방지시설 10백만 원/ha, 방풍망시설 6백만 원/ha, 야생동물방지시설 5백만 원/ha 등
- 문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4
- 신청기간
- 전년 5~7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