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민속채소 및 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내재해형하우스, 관수관비시설, PO장기성필름, 공동작업장, 저온저장시설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ㅣ 시군비 35% ㅣ 자부담 50%
* ’26년(계획) : 30종 666백만 원
- 지원단가
- 단동하우스설치(내재형) 25천 원/㎡, 자동개폐기 800천 원/동, PO장기필름 7천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800천 원/㎡, 고설재배시설 30천 원/㎡, 스프링클러(노지용) 1천 원/㎡ 등
- 문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4
- 신청기간
- 1~2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