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시설 개보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농가에 한함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폐열, 공기열, 목재팰릿) 지원
- 지원단가
- 수직 밀폐형 1,638천 원/kW, 수평밀폐평 1,260천 원/kW, 개방형 1,508천 원/kW
- 지원조건
- (지열) 국비 60% ㅣ 도비 6% ㅣ 시군비 14%ㅣ 이차보전 10%ㅣ 자부담 10%
(공기열) 국비 40% ㅣ 도비 9% ㅣ 시군비 21%ㅣ 이차보전 20%ㅣ 자부담 10%
(목재펠릿) 국비 30% ㅣ 도비 9% ㅣ 시군비 21%ㅣ 이차보전 20%ㅣ 자부담 20%
* ’26년(계획) : 3.1ha 2,028백만 원
- 문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5
- 신청기간
- 전년 7~8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