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
*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농로포장, 용수원 개발, 배수로 설치 등
- 선정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현지실태 조사를 거친 후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
- 지원단가
- 46,991천 원/ha
- 지원조건
- 보조 100%
* ’26년(계획) : 23개 지구 897ha 20,755백만 원
- 문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76
- 신청기간
- 1~2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