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도내 수출농식품 가공업체
* 신청기준
- 가공업체분야 : 3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초과, 500만불 이하의 중소업체
- 선도기업분야 : 최근 3년 이상 수출실적 보유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20~60만불 이상
(신선농산물-20만불 이상, 가공농식품-40만불 이상, 수출업체-60만불 이상)
* 선정기준 : 수출실적, 고용규모, 원료원산지, 업체환경, 도정기여도 등
- 지원내용
-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해외시장 개척활동, 컨설팅 등
- 지원단가
- 70~80백만원/개소
- 지원기준
- 보조 60% ㅣ 자부담 40%
* ‘26년(계획) : 9개소, 700백만원
- 신청기간
- 7~8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식품유통과 T. 054-88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