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농협 등 생산자단체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단지
※ 참여자격
- 채소 : 시설 1.5ha 이상, 노지 5ha 이상
- 과실 : 시설 2.5ha 이상, 노지 15ha 이상
- 화훼 : 시설 1.0ha 이상, 노지 5ha 이상
- 쌀 : RPC 단위로 신청
- 지원내용
- 생산환경 현대화, 고품질 생산 기자재, 컨설팅 등
- 지원기준
- 도비 60% ㅣ 자부담 40%
* ‘26년(계획) : 13개소, 1,239백만 원
- 신청기간
- 7~8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식품유통과 T. 054-88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