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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농협 등 생산자단체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단지
    ※ 참여자격
    - 채소 : 시설 1.5ha 이상, 노지 5ha 이상
    - 과실 : 시설 2.5ha 이상, 노지 15ha 이상
    - 화훼 : 시설 1.0ha 이상, 노지 5ha 이상

    - 쌀 : RPC 단위로 신청
  • 지원내용
    생산환경 현대화, 고품질 생산 기자재, 컨설팅 등
  • 지원기준
    도비 60% ㅣ 자부담 40%
    * ‘26년(계획) : 13개소, 1,239백만 원
  • 신청기간
    7~8월 중
  • 문의처
    경북도청 농식품유통과 T. 054-880-3341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