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단지
- 지원내용
-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집하시설, 예냉시설, 선별기 등)
- 생산 환경 현대화 및 기존시설 개?보수(보온커텐, 점적관수 등)
- 포장재, 과실류 착색봉지대 구입, 선별비 등
※ 지원 제외 : 농기계, 단순기계부품, 시설보수 인건비 등
- 지원기준
- 보조 60% ㅣ 자부담 40%
* ‘26년(계획) : 34개소, 5,000백만 원
- 신청기간
- 7~8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식품유통과 T. 054-88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