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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학대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학대쉼터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노인 학대예방 및 노인 인권증진 도모

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사업내용 : 노인 학대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예방 교육, 홍보
  • 신고전화 : 1577-1389(24시간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명칭, 설립일, 소재지, 예산액(백만원), 종사자(명), 운영주체, 관할지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명칭 설립입 소재지 예산액(백만원) 종사자(명) 운영주체 관할지역
경상북도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04. 10. 8. 포항 460 9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포항, 경주, 청송, 영덕, 울진, 울릉
경상북도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10. 5. 19. 경산 408 8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칠곡, 칠곡
경상북도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17. 7. 1. 예천 460 9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안동, 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경상북도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1. 4. 1. 김천 408 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성주, 성주,

노인학대쉼터

노인학대쉼터를 명칭, 설립일, 종사자(명), 운영주체, 소재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명칭 설립일 종사자(명) 운영주체 소재지
경상북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07. 6. 18. 5 경상북도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항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1. 4. 1. 5 경상북도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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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