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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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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4-20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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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 이 제조한 햇살참기름 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 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 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 13.10.15) 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 14.1.15) 로 판매되었다.
○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 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 는 3.8ppb(㎍/㎏)가 검출되어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제조업체)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소) 품목류 판매정지 15일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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