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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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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설명자료(식약청 기침에 독감 앓는 피자업계 기사관련)
  • 등록일2012-02-2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중앙일보가 2월 24일(금) 보도한『식약청 기침에 독감 앓는 피자업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자연산치즈 100% 사용 으로 광고하는 피자업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초부터 피자 및 치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는 2월16일 발표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9곳(본점)과 치즈 제조업체 3곳 뿐 아니라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피자 등도 대상에 포함해 진행되었으며, 특정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만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수사는 해당 업체가 2011년 11월 이전까지 허위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에 대하여 적발한 것이지 시정이나 권고한 사항이 아닙니다.
○ 특히 조사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록은 2월 13일 검찰에 최종송치가 완료됐습니다.
○ 또한 2월1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축산물공전에 있는 「자연치즈」, 「가공치즈」 그리고 식품공전에 있는 「모조치즈」에 대한 정의만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식약청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자료 실수를 인정했다 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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