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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단순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업자 적발
  • 등록일2011-11-0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세균이 다량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12억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70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 전남 함평 소재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씨(남, 70세)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 (유형:혼합음료)를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였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다.
※ 함평천지나비수 검사결과 : 세균수 부적합 (세균 1,200/㎖ 검출, 기준 100/㎖)
-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씨(여, 53세)는 인터넷에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6만병(1.8ℓ, 1병당 4천원), 시가 6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경기 연천군 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씨(남, 61세)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옥샘 (유형:혼합음료)을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였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다.
※ 옥샘 검사결과 : 세균수 부적합(세균 210/㎖ 검출, 기준 100/㎖)
-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씨(여, 33세)는 인터넷에 옥샘 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만 7천병(1.5ℓ, 1병당 2천5백원), 시가 6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되어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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