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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추석에 물엿 선물 ?’가짜 꿀 제조업자 적발
  • 등록일2011-09-0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전국 11만병 시가 11억 상당 유통.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벌꿀 을 미량 혼합하여 제조한 다류(茶類)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여, 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사양벌꿀 :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

○ 이번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 은 09년 8월경부터 11년 8월경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씩을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다류 제품이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 를 사용하였으며,
-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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