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상세내용
- 제목
-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 등록일2022-04-19 18:03:43
- 작성자 김미화
- 내용
-
20년에 아파트 취득 후 다자녀 감면이 20년 12월까지라서 감면을 받았는데
22년 12월까지 연장되는 줄 모르고 감면을 받았는데
20년에 감면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하고
21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을까요?
1가구 1주택입니다.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