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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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회수조치
- 등록일2013-11-1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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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7세)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단호박가루(1k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김모씨는 단호박가루(1kg) , 제품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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