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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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5-0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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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생협 참기름(유통기한 : 13.10.19) 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두레생협연합회 (경기 용인 소재)가 만나식품 에 위탁하여 생산?판매한 제품으로 만나식품 이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한 7.6ppb가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관할 기관(경기 화성시 및 용인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제조업체)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소) 품목류 판매정지 15일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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