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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설명자료(미,브라질산 오렌지 주스 수입 금지)
  • 등록일2012-01-1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미, 브라질산 오렌즈 주스 수입 금지』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브라질산 오렌지 농축액에 대해 1월 11일부터 카벤다짐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의 카벤다짐 잔류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은 수준이며, 일본은 3.0ppm 이하, EU는 0.2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 다만 미국은 주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감귤류(오렌지 등)에 대하여 카벤다짐 사용이 승인되어 있지 않다.
※ 카벤다짐은 곰팡이 제거제(fungicides, 진균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농약으로, 곡류와 과일류(감귤류, 딸기, 파인애플, 사과, 배 등)에 식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 식약청은 미국 FDA가 지난 1월10일(현지시간) 발표한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의 카벤다짐 검출 수준이 0.035ppm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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