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별표1] 6. 축산물의 시험ㆍ검사
-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실시
-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