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위탁(의뢰) 검사란?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의뢰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 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통보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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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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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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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료채취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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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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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서 통보
의뢰방법
수거검사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대리점 등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품목별 성분규격, 병원성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판정된 제품은 행정조치(제품회수, 영업정지 등)를 함으로써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