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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헛개대추꿀물 유통 판매·금지 상세내용
- 제목
- 유리조각 혼입, 헛개대추꿀물 유통 판매·금지
- 등록일2012-07-1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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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남 논산시 소재 (주)다원 이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유통기한: 13.04.26)`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10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제조시설,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였다.
○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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