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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부적합“가쓰오부시”제품 등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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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규격 부적합“가쓰오부시”제품 등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2-07-07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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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대왕(경남 밀양 소재)이 제조한 가쓰오부시 와 훈연 고등어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0.010㎎/㎏)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적정 온도?시간 조건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하여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 한 2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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