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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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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관련링크
  • 등록일2012-03-27 15:01:30
  • 작성자 김경곤 [ 김경곤 ☎053-950-2737 ]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2011.9.30 시행) 안내합니다http://blog.daum.net/loveacrc/4944(동영상 홍보물 게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시고하기 코너
- 전화: 국번없이 110 

첨부파일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요약)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