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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네비게이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주의보 발령 상세내용
- 제목
- 차량용 네비게이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일2005-04-22 08:49:50
- 작성자 소비자센터 [ 이상기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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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차량용 네비게이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군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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