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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숭아 도유 품종 스위트하백 및 미황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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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22 18:13:42
  • 작성자 이지윤 [ 이지윤 ☎054-373-5486 ]
내용
복숭아 도유 품종 스위트하백 및 미황의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나.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2024년 1월 1일로부터 7년간 
  다.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라. 대상 품종 : 스위트하백, 미황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11. 22.(수) ~ 12. 21.(목) 18:00, 30일간

3. 서류 접수처 및 수의계약 일시
  가. 접수처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
  나. 접수방법
     - 이메일(주소 : dock0409@korea.kr), Fax(054-373-5487)  
     - 우편 및 방문(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라길 186-6, 청도복숭아연구소)
         ※ 우편접수의 경우 2023년 12월 21일 (목) 18:00 도착분까지 한함
  다. 계약일시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4. 수의계약 시 신청자격
  가.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나.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5. 수의계약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가. 수의계약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실시료 견적서 1부
   나.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용) 1통, 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이 찍힌 사용인감계
   다. 위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각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라.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마.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6. 실시료 납부 방법
   가.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해야 함
   나. 7년간 총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함

7. 의무 이행사항
   가.  계약자는 연간 판매내역(전년도 6월~금년도 5월)을 매년 1회(6월) 청도복숭아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함
   나.  농가 판매예정가격은  ‘스위트하백’은 18,000원, ‘미황’은 9,600원을 상회할 수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가. 최소 신청량은 5,000주(스위트하백), 1,000주(미황) 이상으로 제한함
   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 후 분양 가능한 접수량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054-373-5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붙임문서 참조


※ 문의사항 : 054-373-5486(Fax: 054-373-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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