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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수칙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확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함께해주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및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시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소시지,피자,만두,햄버거,순대,훈제돈육 등)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천만원 과태료 부과 _ 1회 위반 500만원 _ 2회 위반 750만원 _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 그 외의 축산물의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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