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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검사

식용란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 즉, 닭, 오리, 메추리의 알에 대한 미생물 및 잔류물질 조사로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이다.

검사구분

  • 이물질(분변, 혈액, 난내용물, 깃털 등) 및 변질ㆍ부패란검사
  • 미생물검사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검사
  • 잔류물질검사

결과조치

  •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 검사
    •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을 제거토록 지도
  • 미생물검사
    • 살모넬라균 검출시 가공ㆍ가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하지 않도록 시ㆍ군에 통보 및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오염원인을 조사한 후, 계사 및 기구등 소독철저, 차단방역 실시등 식용란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도록 시,군에 통보하고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농가현황을 검역원장에게 통보
    • 검출후2주이내 2주간격으로 총 4회 연속 추가검사 실시 →검사결과 다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이내 2주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실시
  • 잔류물질 검사
    •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 잔류방지 개선방안 지도 및 교육토록 시ㆍ군에 통보
    •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중 2주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출고보류 조치(당일생산분)후 2배이상의 시료를채취하여 추가검사실시하고 재검출시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시ㆍ군에 통보조치
  • 잔류위반농가지정해제 : 연속하여 2회이상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해제할 수 있음.

검사절차

  • 식용란 미생물 검사
    • 집하장 또는 농가방문 시료채취
    • 미생물 검사
    • 미생물허용기준 적부 판정
  •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 집하장 또는 농가방문하여 시료 채취
    • 간이정성검사
    • 절밀정량검사(HPLC) 실시
    • 잔류허용기준초과 여부 판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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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