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물질검사란? 어떻게 하면 축산물에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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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하는 동물약품이 가축의 체내에 흡수된 후 완전히 배설 되기 전에 도축하여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되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 그 약물을 섭취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검사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검사이다.
검사구분
- 모니터링검사
- 출하전생체잔류검사:양축농가가 출하예정 가축군의 뇨로 의뢰
- 도축후식육잔류검사: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
- 구제검사
- 잔류위반가능성이 높은 가축
-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해체검사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등.
결과조치
- 출하전생체잔류검사
- 양성판정시 약품의 종류, 투약일 등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시점을 권장·통보
- 도축후 지육잔류검사
- 정밀정량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위반농가 지정, 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및 6개월간 규제검사 실시
- 규제검사
-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도체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잔류위반농가지정, 잔류방지개선대책지도 및 6개월간 규제검사실시
잔류위반농가지정해제
- 최소10일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지정시 출하두수(돼지는 지정건 포함 이전3회의 평균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검사한 결과 3회 연속음성인경우 해당농가 요구로 해제할 수 있음
검사절차
- 출하전 생체잔류검사
- 양축농가 출하예정일 3~7일전 시료채취 의뢰
- 시료검사 접수 및 검사(가축위생시험소)
- 검사결과통보
- 출하여부결정(양축농가)
- 출하예정일출하 또는 출하시기 연장
- 도축후 지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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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사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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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성검사(EEC-4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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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정량검사 (HPLC&nd;LC MS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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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기준초과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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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초과시 잔류위반 능가지정, 6개월간 규제검사실시, 과태료 부과 및 위반농가현황 검역원홈페이지 기재 및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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