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현황
분야 | 협약명 (영문,국문) |
채택일자 (발효일자) |
주요내용 | 가입일자 (발효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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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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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 22 ('88.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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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 27 ('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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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9. 16 ('89.1.1) | 86년을 기준으로CFCs등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의 단계적감축일정 규정가입국에 대한무역규제 | '92. 2. 27 ('92.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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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 29 ('92.8.10) | '92. 12. 10 ('9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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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1. 25 ('94.6.14) | '94. 12. 2 ('9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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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 9 ('94.3.21) | 지구의 온난화를방지하기 위해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고나한 기본내용 규정 | '93. 12. 14 ('94.3.21) | |
해양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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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2. 2 ('48.11.10) | 모든 종의 고래를과도 남획으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국제적 고래보호단체 설립 등 포경행위 규제 | '78. 12. 29 ('7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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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 12 ('58.7.26) '62. 4. 11 ('67.6.28) '69. 10. 21 ('78.1.20) | 선박에서 유출되는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 '78. 7. 31 ('78.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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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 14 ('69. 3. 21) | 식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참치류 보존 | '70. 8. 28 ('7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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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1. 19 ('81.4.8) | 유류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 | '92. 12. 8 ('9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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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0. 23 ('71.10.24) | 생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개발에 따른협력 도모 | '81. 1. 19 ('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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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1. 29 ('75.6.19) | 유류오염에 관한 피해자에게 적절한보상을 보장하고 책임 문제 및 보상에관한 기준 | '78. 12. 18 ('79.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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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 18 ('78.10.16) '76. 11. 19 ('81.4.8) | 유류업자도 오염배상기금을 마련토록 규정 | '92. 12. 8 ('9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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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2. 29 ('75.8.30) |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 | '93. 12. 21 ('94.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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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1. 2 '78. 2. 17 ('8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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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 23 ('84.10.23) (ANX Ⅲ, Ⅳ,Ⅴ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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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0. 24 ('79.1.1) | 북대서양지역 어업자원의 최적이용과 보전의 증진 | '93. 12. 21 ('93.12.21) | |
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82. 12. 10 ('94.11.16) |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해양법 체제 마련 | '96. 1. 29 ('96.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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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 28 ('96.7.28)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 '96. 1. 29 ('96.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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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 20 ('82.4.7) | 남극의 해양생태 및 해양 생물자원을 보호 | '85. 3. 29 ('85.4.28) | |
자연 및 생물보호 | 1.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
'51. 12. 26 ('52.4.3) | 식물 및 농작물의해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 '53. 12. 8 ('5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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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 27 ('56.7.2) | 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의도입과 확산의 방지 | '81. 11. 4 ('8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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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 2 ('75.12.21) | 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습지 목록관리 및 관련정보 상호 교환 | '97. 3. 28 ('97.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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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 .3 ('75.7.1)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보호하기 위하여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거래 규제 | '93. 7. 9 ('93.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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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 22 ('93.12.29)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증진, 유전적으로변형된 생명체의안전 관리등을 규정 | '94. 10. 3 ('9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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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1. 18 ('85.4.1) | 생태게의 균형을유지하면서열대목재림의 최적이용 확보 | '85. 6. 25 ('85.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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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 26 ('97.1.1) | 열대목재림의 최적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 | '95. 9. 12 ('97.1.1) | |
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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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 5 ('63.10.10) |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무기의생산 및 실험을제한함 | '64. 7. 24 ('6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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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 11 ('72.5.18) | 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저해상 및 그 하추토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 무기의설치를 금지 | '87. 6. 25 ('87.6.25) | |
유해 물질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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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 22 ('92.5.5) | 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수출.입)시의 절차규정 | '94. 2. 28 ('94.5.29)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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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27 ('67.10.10) | 외계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 | '67. 10. 31 ('6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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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 26 ('86.10.27) | 국가간 방사선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한 관련 정보제공 | '90. 6. 8 ('9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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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 26 ('87.2.26) | 핵사고 또는 방사성물질로 인한긴급사태시 즉시지원 제공 | '90. 6. 8 ('9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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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 3 ('87.2.8) | 국제간 핵물질의이동시 보호대상 범위설정과수송방법에대한 협약 | '82. 4. 7 ('87.2.8) | |
5. Convention on NuclearSafety (핵안전에 관한 협약) | '94. 9. 20 ('96.10.24) | '95. 9. 19 ('96.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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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1. 23 ('75.12.17) | 문화적.자연적유적(지)의 효율적인 보호체계수립, 가입국은 문화유산 보호를위한 종합계획수립, 세계유적(지)리스트 작성 | '88. 9. 14 ('88.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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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2. 10. ('78.10.5) |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기술의군사목적사용금지 | '86. 12. 2 ('86.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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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 10 ('75.3.26) |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금지 | '87. 6. 25 ('87.6.25) | |
9. The Antarctic Treaty (남극조약) | '59. 12. 1 ('61.6.23) | 남극 대륙의 평화적 목적에의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국제협력시 분쟁소지 억제 | '86. 11. 28 ('86.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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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 3 ('98.1.14) | 남극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 규정 | '96. 1. 2 ('98.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