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약칭 센터)에서는 자동차ㆍ생활용품ㆍ주택 설비ㆍ출판물ㆍ서비스ㆍ농업ㆍ섬유 및 금융ㆍ보험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ㆍ피해에 대해 상담원이 직접 상담ㆍ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나 소비자단체 등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
센터에서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지인 ‘소비생활 어드바이스’, ‘어르신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행복합니다’ 등을 발간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사항, 기만상술 피해예방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통하거나 라디오 고정코너(TBN, KBS, MBC 등)를 확보하여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공식 SNS계정(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 소비자정보 등을 꾸준히 게시함으로써 도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경제교육
센터에서는 소비자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전문가 및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등을 중심으로 강사로 위촉하여 소비자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와 관련한 판단능력 제고, 책임 있는 소비문화 형성, 지출규모 인식 및 계획 소비를 통해 현명한 가계재무 설계 유도, 고령화·저금리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민의 소비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경제교육센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제도개선
도민 소비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등의 개선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시책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도내 민간소비자 단체들이 조사한 주민들의 소비행태 및 의식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도민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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