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토지 공급관련 규정과 공급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도청이전신도시 조성토지 등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용지업무규정 등 관련 근거에 따름
공급시기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의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나 공사의 진척, 사업시행자의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1단계 사업지구부터 단계별로 공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