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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등록일2024-10-29 10:43:19
  • 작성자 신도시조성지원과 [ 한상욱 ☎054-880-4232 ]
내용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다. 사업규모 : 900,196.8㎡
  라. 시 행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4.10.29. ~ 2024.11.12. (15일간)
  나. 공개방법 
        1)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1)이메일 제출 (hsw09218@korea.kr) 
        2)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신도시조성지원과(054-880-4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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