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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정의

한옥이란?

  • 1908년 「가사(家舍)에 관한 조복문서(照覆文書)」에서 한옥이라는 용어가 첫 등장하여 양옥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존재하던 기와집 및 초가집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시작되었다. 1975년 국어사전에 등장하였으며,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洋式)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 한자어 ‘한(韓)’은 우리 민족 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착해온 지역을 의미하고, ‘옥(屋)’은 집의 뜻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한옥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짓고 살아온, 고유의 전통적인 양식 및 기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일반’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옥의 제도적 정의(관련법령)

한옥의 법령, 소관부처, 소관부서, 법령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법령 소관부처 소관부서 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015.6.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차. 한옥 체험업 : 한옥(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009.10.7. 신설

한옥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0호, 2018.12.28.일부개정)

제4조(주요구조부)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함.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
  •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
  •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
  •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6조(외벽 및 창호)
  •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이나 벽돌등으로 화방벽(火防壁)을 쌓는 경우는 예외
  •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해야 함
  •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
  •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해 한옥 미관 해치지 않도록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함
  •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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