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비자거래(Spam)관련 불만·피해사례 조사 상세내용
- 제목
- 국제소비자거래(Spam)관련 불만·피해사례 조사
- 등록일2004-06-09 11:37:29
- 작성자 경북도 [ 이상기 ☎ ]
- 내용
-
국제소비자거래(Spam)관련 불만·피해사례 조사
1. 목 적
소비환경의 디지털화 국제화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제소비자거래 및 국제스팸 관련 불만·피해 사례조사(소비자 직접 신고)
2. 개 요
가. 신고기간 : 2004. 6. 1 - 6. 30
나. 신고방법 : 인터넷 및 팩스
(1) 인터넷 : 재정경제부 - (한글) www.mofe.go.kr
(영문) english.mofe.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글) www.cpb.go.kr
(영문) test.cpb.or.kr:8081/eng
팩스 :02-3460-3419(소보원)
다. 소비자 불만 피해유형
(1) 국제소비자거래로 인한 불만·피해
- 내국인과 외국 소재 사업자간 직접거래에서 발생한 불만·피해
(국제전자거래로 인한 경우 및 해외 여행시 직접 구매한 경우 등이며, 다만 국내 수입대리점
또는 판매상을 통한 거래는 제외)
- 외국인과 한국소재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불만·피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우)
- 기타 국제 소비자 불만·피해
(2) 외국에서 발송한 Spam으로 인한 불만·피해
- 사용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 소재 사업자가 발송한 Spam
* Spam :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3. 인센티브
◦ 참여자에 대해 추첨으로 ‘소비자시대’ 책자(한국소비자보호원 월간 간행물) 6개월 구독권(100명)
또는 1일 산업시찰 기회(40명) 제공
4. 소비자 상담·불만 처리
◦ 신고기간 중 소비자가 개별상담 및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 외국인과 국내 소재 사업자간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는 국내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
- 내국인과 외국 소재 사업자간 발생하는 문제 등 기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