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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향계안

  • 지정 : 유형문화유산
  • 한자명 : 友鄕?案
  • 유형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서간_통고류
  • 시대 : 조선
  • 지정일 : 2001-11-01
  • 소재지 : 안동시 동문동 136(안동민속박물관보관)
友鄕?는 太宗때 左議政을 歷任한 李原(固城人)의 아들 李增(縣監, 贈吏曹參判)이 安東에 落鄕, 當時 安東을 대표했던 蓍德者 12名(安東權氏 3名, 興海裵氏 4名, 英陽南氏 4名, 安康盧氏 1名)과 友鄕?를 組織하고 會員 13名이 “?帖” 하나씩 나누어 가졌는데 ?帖에는 會員 13名의 職役 ? 姓名 ? 本貫 ? 父의 職役과 이름을 記載한 名簿와 圖帖 및 當時 文豪인 徐居正이 成宗 9年(1478, 成化 14年 戊戌)에 쓴 7言詩의 訟詩가 添付되어 있다. 그 뒤 李增의 아들 李肱(留守)이 그의 아우 ? 妹夫 및 다른 會員의 子壻 등 15名과 함께 “眞率會”를 組織하였으며, 李肱의 子 孝側이 父의 碑陰記에 진솔회를 結成한 事實을 記載하였다. 이러한 友鄕?와 眞率會를 “契軸”으로 만들어 會員이 나누어 가졌는데 그 原本의 하나로 酉谷 權廷羽氏 宅에 所藏된 것(生? ? 楮紙, 筆寫原本, 成宗 9年, 64×35cm, 1冊 4張)은 1986年 寶物 第896號로 指定된 바 있다. 友鄕?案(安東市 法興洞, 固城李氏)은 上記 原本을 眞寫 및 追後 整理한 것으로 그 內容은 ①當初 友鄕?案 ②眞率會 ③重修友鄕?案回文 ④世好?案과 座目 ⑤詩帖 ⑥修好?案과 詩帖 등 友鄕?가 처음 作成된 成宗 9年 以後 高宗 光武 7年(1903) 四月十七日 廣興寺修?時까지 425年間의 “友鄕?”가 眞率會 - 世好? - 修好?로 繼承, 擴張해온 過程과 各 ?會의 組織經偉와 會員名單 및 頌詩帖까지 차례대로 記述되어 있다. 그 末尾에는 “友鄕?印”이란 印章이 捺印되어 있고 “鐵城李氏門中"이란 6字가 筆寫되어 있으며, 가로 30.5×세로 32cm비단으로 帖裝된 65장의 楮紙로 製冊되어 있다.

학술자료

  • 1. 安東文化財大觀(2007년 발행)
    단행본 / 저자 : 안동시 / 발행처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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