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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재사

  • 지정 : 문화유산자료
  • 한자명 : 大峯齋舍
  • 유형분류 :유적_건조물 > 인물_사건 > 인물기념 > 생활유적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99-12-30
  • 소재지 :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737-1
大峯齋舍 本 建物은 端宗復位를 圖謀하다가 死六臣 等과 함께 車裂刑을 당해 죽은 忠莊公 權自愼(?~1456(世祖 2))을 主位로 모시고, 端宗의 外祖父 花山府院君 權專의 後孫으로 13歲때에 端宗復位 事件에 連坐되어, 寧海에 流配되어 寧海 入鄕祖가 된 五峯 權策(1442(世宗 26~?)) 및 丙子胡亂때에 斥和를 主張한 南谷 權尙吉(1610(光海君 2)~1674(顯宗 15))을 配享하는 建物이다. 景慕齋는 堂號를 望越이라 하는데 金世洛의 <望越堂記>에는 ‘憲廟乙未(1835)鄕士大夫議立院於大峯山下……’이라 있고 金 의 <景慕齋記>에는 ‘前距八十二年士林議建大峯院祠……’라 있으며 權永羽가 쓴 <景慕齋創建記事後>에는 ‘……三祖寓墓之所也舊有忠賢祠崇奉之-自己巳(1869)撤院之後……遂成兎葵燕麥之場……’이라 한 것을 보면 憲宗 1年(1835)에 大峯山下에 忠賢祠를 建立했다가 憲宗 13年(1847) 地方 儒林의 公議로 大峯書院으로 創建되었는데 高宗 6年(1869)에 書院撤廢令에 依하여 毁撤되었다. 그리하여 <創建記事後>에는 ‘事力不逮有意未就 積有年紀 始於辛亥(1911)之秋峻發公議爬定任員……’이라 있다. 따라서 大峯齋舍는 1912年 景慕齋 創建 以前부터 있어온 建物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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