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리스트로보기

이전 다음

울진 소광리 황장봉계 표석

  • 지정 : 문화유산자료
  • 한자명 : 蔚珍 召光里 黃腸封界 標石
  • 유형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지석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94-09-29
  • 소재지 : 울진군 금강송면 십이령로 648-9
경북도 - 이 標石은 蔚珍에서 奉化로 가는 36番 國道에 位置한 장천교에서 5킬로미터 들어간 道路邊에 位置하고 있다. 行政名으로는 蔚珍郡 西面 召光1里로 現地 住民들은 이 地域을, 장군터라 부르고 있으며 대광천 溪谷과 連接한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黃腸封山 제도가 始作되는 것은 肅宗 6年(1680)이다. 이 해는 南人 一派가 政治的으로 대거 逐出된 庚申換局이 있었고 以後 朋黨政治가 一黨專制의 性向을 보이게 된 時期였다. 또한 이 時期는 濫設되는 書院과 祠宇에 對한 一定한 統制가 이루어지고 旌表政策이 本格化하는 時期였다. 卽, 王權을 强化하기 爲하여 中央政府는 全國에 葬禮時 必要한 黃腸이 있는 封山으로 指定하여 儀禮에 必要한 資源을 直接 掌握하고자 한 것이다.울진군 - 울진-봉화간 36번 국도상 광천교에서 6.2km 들어간 대광천 계곡과 도로 변에 연접한 자연석에 새겨져 있다. 이 황장봉산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조선 숙종 6년(1680)이다. 황장목은 썩지 않고 견고하여 왕실에서 관곽(棺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금산(禁山)으로 지정하여 서민들이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왕권강화를 위해 의례에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려로 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봉산(封山 : 나라에서 일반인들이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의 경계를 표시한 표지석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던 일종의 산림보호 정책이었다. 이 봉계표석은 자연석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높이는 195㎝ 정도이다. 이 표석은 오른쪽 5행 19자, 왼쪽 1행 4자로 되어 있으며, 글자크기는 8cm, 1획의 굵기는 8mm, 음각 깊이는 3mm이다. 내용은 황장목의 봉계지역은 생달현(生達峴), 안일왕산(安一王山), 대리(大理), 당성(當城)의 네 지역이며 관리 책임자인 산지기는 명길(命吉)이라고 쓰여 있다. 이러한 성격의 표석으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강원도의 원주 구룡산 입구, 임제군 한계리, 영월군 황장골 등지의 표석보다 훨씬 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원주 구룡사입구, 인제군 한계리, 영월군 황장골 등지에 있음.
목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
 054-880-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