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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 효자정려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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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 효자정려비

  • 지정 : 민속문화유산
  • 한자명 : 朴矩 孝子旌閭碑
  • 유형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지석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99-03-11
  • 소재지 :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산83
朴矩(?~1425(世宗 7))의 號는 東川이며 本貫은 咸陽이다. 始祖 善의 12世孫이며 元擇의 二子로 慶尙道 星州府 吾道旨里(星州郡 船南面 大谷里)에서 태어났다. 王朝實錄에 依하면 太宗時에 上護軍(太宗 7), 義州兵馬使(太宗 8), 禮曹參議(太宗 10), 淸州節制使(太宗 11), 江原道兵馬都節制使(太宗 13), 江界兵馬都節制使 兼 判江界都護府事(太宗 17), 世宗時에 別侍衛節制使(世宗 3), 慶尙道水軍都按撫處置使(世宗 4), 佐軍總劑(世宗 5)를 歷任하였다. 또 ‘世宗 7年 4月 12日 前 左軍總制 朴矩가 卒하였으므로 前例에 依하여 賻儀를 주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星州牧조에 ‘벼슬이 嘉靖 都總制에 이르렀다. 어머니 喪을 當하여 3年을 侍墓하고 한번도 집에 이르지 않았다. 일이 朝廷에 알려져 旌閭하였다’고 하였으며, 朴矩는 朝鮮初期에 文武를 兼全한 重臣으로 法典에는 三年喪이 表現되었으나, 世俗은 대체로 100日 脫喪하던 時代에 三年侍墓했던 出衆한 孝子였다. 더구나 旌閭의 審査가 嚴格하던 時代에 旌表가 내렸고, 朴矩의 生存年代와 當時의 風俗 및 竪碑時代 等을 考慮할때 歷史的 鄕土的 價値가 充分한 精神文化의 遺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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