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예안 동간재고택
- 지정 : 민속문화유산
- 한자명 : 安東 禮安 東澗齋故宅
- 유형분류 :유적_건조물 > 주거생활 > 주거건축 > 가옥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73-08-31
- 소재지 : 안동시 예안면 귀단리 산131-1
이 건물은 朝鮮末期인 憲宗 10年(1844)에 건립된 住宅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口字型의 민도리집으로 이 地方의 典型的인 살림채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사랑채는 一字型으로 안채와 분리되어 따로 세워져 있으며 正面 3間, 側面 2間의 홑처마 八作기와지붕 건물이다. 이 住宅은 처음 平山申氏가 건립한 것이었는데 1940年代에 現 所有者가 買入하여 先親의 號를 따서 東澗齋로 이름 지었다. 1973年 安東댐의 건설로 水沒되기에 現在의 位置로 移建한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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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安東文化財大觀(2007년 발행)
- 단행본 / 저자 : 안동시 / 발행처 :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