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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고문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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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고문서

  • 지정 : 보물
  • 한자명 : 權柱 宗家 古文書
  • 유형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서간_통고류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71-08-30
  • 소재지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5
安東 佳谷洞에 있는 燕山君 때의 學者인 權柱의 宗孫家에 代代로 傳해오는 遺物이다. 權柱(1457~1505)는 字는 支卿, 號는 花山이다. 成宗때에 文科에 合格하였고 中國語에 능하여 遼東에 質正官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뒤에 都承旨, 忠淸道觀察使를 거쳐 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는데 燕山君 10年 甲子士禍에 걸려서 平海에 流配되었다가 다음해에 그곳에서 絞殺되었다. 이 文書 二件은 하나는 星化年間에 작섣왼 漢城府皇華坊所在家垈賣文書요 하는 權深妻孫氏分衿文記다. 家垈文書에는 當時의 건물의 간수와 가격이 상세히 실려있어 初期經濟史料로서 貴重하며 後者는 權柱의 叔父인 權通이 아들이 없고 그의 조카인 權柱가 그를 親父母와 같이 奉養하였기 때문에 生存時에 그의 財産인 奴婢十口와 田沓多數를 權柱에게 물려주기로 文書를 作成해 주었는데 權柱가 甲子士禍에 처형된 뒤에 上記財産이 國家에 몰수될 것을 우려하여 權通의 異姓三寸姪인 金用石等이 이미 作成된 讓與文書를 태워버리고 財産을 任意로 分配하였다, 그러나 中宗反正後에 權柱가 伸寃되자 權邇의 妻인 全氏는 이 事實을 밝히어 다시 財産을 찾아서 權柱의 長子인 權?에게 給與하기 위하여 官家에 陳情한 것과 이에 대한 安陰縣監의 立案決裁가 붙어 있다. 原文書의 끝에 다음과 같이 署名되어 있다.財主故承議郞 軍資監判官權邇妻全 印 證七寸姪宣略將軍行副司直 李 手決 證六寸姪宣略將軍行副司正 李 筆 執 姪壻幼學 梁 이 文書는 中宗4年(正德四年:1509)에 作成되었다.두가지는 모두 朝鮮初期의 經濟 및 家族關係詞 硏究의 重要資料다.※寶物1002號 權邇妻全氏三寸姪權柱亦中成文(中宗 4年 1509年) 11月와 重複指定 90.12.15 崔순희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음

학술자료

  • 1. 安東文化財大觀(2007년 발행)
    단행본 / 저자 : 안동시 / 발행처 : 안동시
  • 2. (국보·보물) 문화 유산을 찾아서 : 경주시·대구광역시(2013년 발행)
    단행본 / 저자 : 김광호 / 발행처 : 혜성출판사
  • 3. 우리 고장 문화재 요람 : 국가지정 문화재(1993년 발행)
    단행본 / 저자 :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 발행처 :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 4. 文化財大觀(2003년 발행)
    단행본 / 저자 : 경상북도 / 발행처 : 경상북도
  • 5. 문화재 안내문안집(2004년 발행)
    단행본 / 저자 : 안동시 / 발행처 : 안동시
  • 6. 안동,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찾아서(2006년 발행)
    단행본 / 저자 : 김성규 / 발행처 : 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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