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 ‘홍삼음료’제품 회수 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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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조각 혼입, ‘홍삼음료’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7-2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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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 이 제조?판매한 홍삼골드(홍삼음료, 유통기한 : 15.3.7.) 에서 유리조각(약 7.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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