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냉면제품 유통.판매 금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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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냉면제품 유통.판매 금지
- 등록일2013-07-1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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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 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6.3.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 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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