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 검출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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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이물 검출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2-0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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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유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청우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유통?판매한 종합강정 (과자류, 유통기한: 13.9.25.) 에서 금속 이물(약 3.5cm 크기의 전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속 이물이 혼입된 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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