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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잔류농약 기준 위반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2-12-10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위탁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 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 (주)영양FS가 자체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 에서 터부코나졸 농약성분이 기준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터부코나졸 성분의 국내 기준은 5ppm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각각 해찬들 고춧가루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10.8ppm, `햇님마을 고춧가루 6.1ppm으로 검출되었다.

□ 식약청은 관할 기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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