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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유통기한 변조한‘유명 수입 볶은커피’판매업자 적발
  • 등록일2012-11-2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하여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3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는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한 후 총 330박스(시가 1,195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기한 연장한 볶은 커피제품 :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 하와이코나블랜드 ,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 또한, 이모씨는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트리니다드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내용물을 포장갈이 하여 총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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