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혼입 풍선껌, 유통·판매 금지 상세내용
- 제목
- 금속 혼입 풍선껌, 유통·판매 금지
- 등록일2012-11-2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화성시 소재 `웰푸드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호루라기 풍선껌(유통기한: `14.8.14)`에서 발견된 금속(철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회수 대상 제품(사진) 1부.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