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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식약청, 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 관련 후속 조치 발표
  • 등록일2012-10-2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4개사 9개 제품 회수, 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불량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수키로 한 것이다.
-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를 공급받은 9개 업체로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 행정처분 대상 업체 :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풍,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 또한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붙임 참조)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12년 11월 10일까지다.
※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아울러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이행 주체 및 절차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SOP)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행정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대응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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