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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꾸지뽕’추출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 등록일2012-10-2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농업기술센터장 추천서, 유명의대교수 홍보대사 사칭 19억원 상당 허위 광고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꾸지뽕 나무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소교목?관목이며, 잎과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함.

□ 조사결과, 배모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배모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하였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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