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초과‘참기름’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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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 기준초과‘참기름’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2-08-3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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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성권상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약 350~400℃)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이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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