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목통’을 사용 제조한 식품 유통 판매.금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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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씨, 목통’을 사용 제조한 식품 유통 판매.금지
- 등록일2012-08-17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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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가공식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살구씨 를 사용하여 제조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 와 목통 을 사용하여 제조한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행인 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 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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