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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냉동오징어채 중량 속여 판 수산물업자 적발
  • 등록일2012-08-1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중량 허위표시 제품 총 85톤, 시가 3억 9천만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가수하여 중량을 30%이상 늘려 속여 팔아온 경남 사천시 소재 수산물업체 대표 문모씨(남, 30세) 등 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글레이징(Glazing): 동결식품을 공기와 차단하여 건조나 산화에 의한 표면변질을 막기 위해 동결식품을 냉수 중에 수초 담구었다가 건져 올리거나 표면에 냉수를 분무하여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작업

□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제조한 냉동 오징어채 블록 제품의 실중량이 700g임에도 물을 더하여 얼리는 글레이징 작업을 통해 늘어난 300g을 더한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에 있는 중식당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남 사천시 소재 농공식품 대표 문모씨(남, 30세)는 12.1.2.부터 12.7.2.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이 실중량 700g임에도 가수량을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총 80,970kg, 시가 3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남 사천시 소재 신화수산 대표 박모씨(남, 54세)는 12.5.1.부터 12.6.23.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의 실중량 700g에 300g의 물을 더해 중량을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총 3,600kg,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경남 사천시 소재 남해수산 대표 박모씨(남, 52세)는 오징어채 블럭 실중량 700g짜리 제품을 가수량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168kg을 보관 중 적발되었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중량을 늘려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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