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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식품첨가물에 대한 오해는 이제 그만!
  • 등록일2012-08-0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첨가물에 관한 소책자 발간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은 빵, 과자,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되어 유통기한 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풍미를 더하는 것으로 그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사용 가능한 물질이다.

□ 이번 책자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지정 요건 등 안전성 ▲사용기준 설명 ▲표시사항 안내 등이다.
○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FAO/WHO))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만 한다.
○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마다 사용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서만 식품 제조 시 첨가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1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품 종류,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 1일섭취허용량(ADI)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1일섭취량을 말함
○ 식품 구입 전에 확인해야할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사항으로는,
-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땅콩, 우유, 난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 구매 전에 확인한다.
-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용도가 함께 표시되어 소비자들 이해를 돕고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용도와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 :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 향미증진제 등 (표시 예시 :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 또한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은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아스파탐이 분해되어 생성된 페닐알라닌은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식약청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식품첨가물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국내에서 사용허가 되므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이번 홍보책자는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kfda.go.kr/fa)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첨부 1. 「알고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소책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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